최신뉴스

환경 뉴스 소식

[와이즈맥스 뉴스] 환경과학원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68,565회 작성일 23-12-28 16:30

본문

43deb8e94b18ec99dbeb1c14377d561b_1703748350_8988.jpg
 

- 환경 뉴스 -

국립환경과학원은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측정 결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28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신축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측정기관에 따라 라돈 농도 측정값이 달라 측정결과 대표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결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최대 측정세대수를 기타 실내오염물질 측정방법과 같도록 기존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했고 측정 세대는 토양 등 지질학적 요인과 건물 기밀도 강화에 따른 실내 건축자재 영향을 고려해 저·중·고층으로 구분합니다.

측정 과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결과와 함께 측정 기간 기록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 원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개정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측정 결과에 대한 시공사, 측정기관 책임을 강화해 입주자 불신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3deb8e94b18ec99dbeb1c14377d561b_1703748620_901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