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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한 사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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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시정명령서 (是正命令書 )

    시정명령서 (是正命令書 )


    : 안전보건 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근로감독관이 해당 건설물이나 , 기계·기구 설비 , 원재료의 대체 , 사용 중지 , 제거 또는 설비의 개선 등 안전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 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적 강제서류를 통보하는 것을 말함. 

  • Q. 시진 (視診 , inspection )

    시진 (視診 , inspection )


    : 눈으로 환자의 몸을 보고 그 외부에 나타난 변화로 병을 진단한다. 의사가 우선 육안으로 관찰하여 환자의 표정·자세·태도나 , 피부·점막의 병변 유무 등을 조사하는 것. 여러 가지를 질문한 후 타진 ( 打診 )이나 청진기에 의한 청진 등에 앞서 행하는 진찰로서 , 몸의 전체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 어떤 병은 거의 시진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 Q. 시차 열분석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TA)

    시차 열분석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TA)


    : DTA는 시차 주사 열량측정 ( DSC )과 실험 방법이나 얻어진 곡선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나 원리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 DTA는 열변화가 없는 기준물질과 측정하는 물질을 같은 조건하에서 동시에 승온 또는 강온시켜 양자의 온도차 ΔT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료의 온도를 TS , 기준물질의 온도를 Tr , 그리고 전기로의 히터온도를 Tw라 할 때 Tw를 일정 속도 θ로 변화시키면 Tw는 T = 0에서는 Tw = Tr이지만 시간에 따라 다소의 지체를 보이다가 상승하여 조금 지나면 θ와 같은 속도로 상승하게 되고 TS도 처음에는 Tw와 같지만 열용량 Cs가 Cw와 다르기 때문에 Tw와 다소의 차이를 보이다가 θ의 속도로 상승한다. 여기서 ΔT = TS - Tw이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을 형성하게 된다. 다음에 만일 시료가 융해하게 된다면 융해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고 한편 히터에서는 일정속도로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TS의 온도상승은 융점에서 지연되어 ΔT는 음의 방향으로 커지게 되고 융해가 완료되면 다시 ΔT는 베이스라인에 가까워지게 된다. 즉 융해시 ΔT는 흡열 피크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에 같은 원리로 시료가 결정화되는 경우는 시료는 열을 발하기 때문에 발열 피크를 형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DTA는 시료 및 기준물질의 열의 출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료의 상변화온도를 관측할 수 있지만 전이열량과 배열용량의 정량치를 측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 Q. 시차 주사 열량계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시차 주사 열량계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 시차 주사 열량측정은 가장 잘 알려진 열 분석기술 중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DSC는 반응혼합물이나 생성물의 열 안정성을 조사하고 분해 및 반응열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가 있다. 전형적인 DSC 장치에서는 소량의 샘플 ( 1~20 ㎎ )이 금속 capsule에 넣어져 -20 ℃에서 500 ℃의 온도범위에서 일정속도 ( 1~10 ℃/min )로 가열되며 , 불활성 기준물질과 비교하여 샘플에 의해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열량을 감지하게 된다. 시차 열분석 ( DTA )과 달리 DSC는 측정하는 물질과 기준물질의 온도를 조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변화시키면서 그 물질과 기준물질에 대한 에너지 압력의 차를 온도의 함수로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DTA와 DSC의 큰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DTA에서는 DTA곡선과 베이스라인과의 면적이 반응열 등 열량에 관한 정량이 낮은데 반하여 DSC곡선의 경우는 그 면적이 시료의 융해나 반응에 있어서 전 열량에 대응한다는 점이다. DSC는 온도범위가 저온 ( 600 ℃ 정도 )인데 비하여 DTA는 고온 ( 1 , 500 ℃ 정도 )까지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온도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료의 전이온도가 고온영역에 있는 것은 DTA가 더 유용하다.

  • Q. CE마크 (Communaute Europeennee Mark)

    CE마크 (Communaute Europeennee Mark)


    : ‘CE’마크는 처음에 프랑스에서 쓴 Communaute Europeennee 의 머리글자로서 유럽 공동체를 의미한다. 유럽시장이 통합한 후 유럽은 EC이사회의 지침을 통하여 안전 , 건강 , 환경에 관련된 제품에는 ‘CE’마크의 부착을 의무화하여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EC지역 내에 제품을 출하 유통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 ‘CE’마크는 처음에 영국에서 EC마크 , 독일에서는 GE마크라 했으나 , 1993년 7월22일 이사회 지침 93/691EEC에 의해 ‘CE’마크로 통일되고 형태도 확정되었다. 유럽연합 ( EU: European union )은 안전과 환경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CE’마크부착을 의무화시키는 규제를 1995년 1월 1일부터 EMC ( elecromagnetic compatibility )대상제품은 1996년 1월 1일부터 ‘CE’마크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EU에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1995년부터 강제화된 기계제품의 ‘CE’마크지침에서는 설계내용까지 깊게 요구하고 있어 제품의 설계 및 제조시 안전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 Q. CPQRA (chemical process quantitative risk analysis)

    CPQRA (chemical process quantitative risk analysis)


    : 정량적 위험 분석이라 부르고 화학공정 산업의 전반적인 안전 운용에 있어서 유용한 관리 도구로 입증된 비교적 새로운 방법론이다.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행하는 엔지니어링 코드 , 체크 리스트 , 검토 동의 관리 체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안전을 보증하지만 , 요즘도 지구상에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사망 , 부상 , 심각한 손실을 수반하는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CPQRA 기술은 종래의 위험을 인식 , 분석 , 평가 , 제어 및 관리하는 방법에 새로운 정량적 기법을 보완하여 , 사고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그 제어 방법을 검토해 준다.

  • Q. 시안화 칼륨 (potassium cyanide)

    시안화 칼륨 (potassium cyanide)


    : CAS번호: 151-50-8 , 분자식: KCN , 분자량:65.11 , 녹는점: 563 ℃ , 증기압: 0 ㎜Hg ( 20 ℃ ) , 물에 대한 용해도: 용해됨. 무색 결정으로 아몬드 냄새가 나며 물에 쉽게 녹는다. 산에 의해 분해되며 시안화수소를 발생하고 강한 산화제와 접촉하면 폭발한다. 맹독성이며 흡입하거나 피부 , 점막에 묻으면 중독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마셨을 경우 치사량은 150~200 ㎎이며 , 청산가스를 흡입하면 뇌중추의 마비로 호흡이 중지되어 사망한다. 노동부의 노출기준 ( 노동부고시 제 2002-8호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 )은 시간가중 평균농도 ( TWA )로 5 ppm이며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보건규칙상 ‘관리대상유해물질’의 ‘가스류’이다.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 ACGIH )의 노출기준 ( 2004 TLV )은 최고노출 농도 ( ceiling )로 5 ㎎/㎥ ( 시안으로서 )이다.

  • Q. 시안화 칼슘 (calcium cyanide )

    시안화 칼슘 (calcium cyanide )


    : CAS번호: 592-01-8 , 분자식: Ca ( CN )2 , 분자량: 92.12 , 비중: 1.8~1.9 , 녹는점: 3504 ℃ 이상 , 물에 대한 용해도: 용해됨. 무색 결정으로 물에 쉽게 녹는다. 공기중에 노출되면 쉽게 시안화수소를 발생시키므로 훈증제로 사용된다. 맹독성이며 흡입하거나 피부 , 점막에 묻으면 시안중독에 의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노동부의 노출기준 ( 노동부고시 제 2002-8호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 )은 시간가중 평균농도 ( TWA )로 5 ppm이며 단시간노출기준 ( STEL )설정되어 있지 않다.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보건규칙상 ‘관리대상유해물질’의 ‘가스류’이다.?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 ACGIH )의 노출기준 ( 2004 TLV )은 최고노출 농도 ( ceiling )로 5 ㎎/m3 ( 시안으로서 )이고 단시간노출기준 ( STEL )과 생물학적노출기준 ( BEI )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 Q. 시안화나트륨 (sodiumn cyanide)

    시안화나트륨 (sodiumn cyanide)


    : CAS번호: 143-33-9 , 분자식: NaCN , 분자량: 49.02 비중: 1.52 , 녹는점: 634 ℃ , 증기압: 0 ㎜Hg ( 20 ℃ ) , 물에 대한 용해도: 용해됨. 무취의 백색 고체로서 물에 쉽게 녹는다. 수용액은 가수분해되어 청산가스를 발생하고 공기 중에 방치하면 기중의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탄산소다가 되며 청산가스를 발생시킨다. 맹독성으로 흡입하거나 피부 , 점막에 묻으면 중독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마셨을 경우 치사량은 150~200 ㎎으로 주로 뇌중추의 마비로 호흡이 정지되어 사망한다. 노동부의 노출기준 ( 노동부고시 제 2002-8호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 )은 시간가중 평균농도 ( TWA )로 5 ppm이며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보건규칙 상 ‘관리대상유해물질’의 ‘가스류’이다.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 ACGIH )의 노출기준 ( 2004 TLV )은 최고노출 농도 ( ceiling )로 5 ㎎/㎥ ( 시안으로서 )이다. 

  • Q. 시야검사 (視野檢査 , visual field examination)

    시야검사 (視野檢査 , visual field examination)


    : 시야란 한쪽 눈을 움직이지 않고 한 점을 주시하고 보는 축을 고정했을 때 눈에 들어오는 범위를 말한다. 코 , 뺨 등으로 가려서 내측은 좁고 외측은 넓게 되어 있다. 시야의 넓이는 색에 따라서 다르며 백>청>황>녹의 순으로 작아진다. 시야와 실제의 망막과는 상하 , 좌우관계가 거꾸로 되어있다. 망막상의 부위에 따라 그 신경경로가 다르다. 시야검사로는 대면검사 , 평면시야계검사 , 그리고 자동시야측정법이 있다.

  • Q. CCA (cause-consequence analysis)

    CCA (cause-consequence analysis)


    : 가능한 사고 결과와 이러한 사고의 근본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CCA는 가능한 사고를 평가하기 휘해 FTA와 ETA를 혼합한 것이다. CCA의 주요 장점은 전달 매체로서의 사용이다. cause-consequence diagram은 사고 결과와 그들의 기본 원인 사이의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필요한 인원은 다양한 가진 2~4명 정도로서 구성원중 한명은 CCA에 숙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방법은 적당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면 결과가 예측되는 발생 빈도를 정량화하는데 사용된다.CCA의 적용시기는 가능한 사고를 평가하고 그들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다. CCA의 결과 형태는 사고의 근본 원인과 관련된 가능한 사고결과 사고의 각 형태에 대한 확률은 그 정량화가 필요하면 계산해 낼 수 있다. 필요한 자료로는 사고를 일으켰던 장치의 이상이나 공정의 고장에 대한 지식과 사고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나 비상시 운전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분석에 필요한 인원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작은 팀 ( 2~4명 )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다. 한 팀원은 CCA에 숙련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팀원들은 분석할 시스템의 운전과 상호작용들에 대해 경험이 있어야 한다. 

  • Q. 시력장해 (視力障害 , visual disturbance)

    시력장해 (視力障害 , visual disturbance)


    : 시력은 눈으로 두 점으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서로 다른 두 점이 눈의 광학적 중심과 연결되어 이루는 각을 시각이라 하며 , 그 중 눈이 두 점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의 시각을 최소시각이라 한다. 시력이란 최소시각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것으로 , 일반적으로 쓰는 0.5 라든가 1.2 라는 값은 최소시각을 분 ( 60분의 1도 )으로 나타낸 숫자의 역수를 쓰고 있다. 안구나 시신경의 장애로 시력이 떨어지는 일 또는 그런 상태를 시력장해라 일컫는다. 

  • Q. 시료 (試料 , sample )

    시료 (試料 , sample )


    : 검사 또는 시험에 제공되는 것으로 , 원료 또는 재료와 동일한 재질을 가진 것의 일부분을 말한다. 시험 , 검사 , 분석 따위에 쓰는 물질이나 생물. 예 ) 시료 채취/시료를 분석하다/우리는 오염도를 측정할 시료로 쓸 토양을 채취하였다/유기물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 탄소의 상대량을 측정하여 시료의 연대를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Q. 시료채취유량 (試料採取流量 , sampling flow rate)

    시료채취유량 (試料採取流量 , sampling flow rate)


    : 공기중의 증기 , 가스 , 입자상물질을 포집하기 위하여 공기시료채취펌프 ( air sampling pump )를 이용하는 포집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저유량과 고유량으로 나누어진다. 저유량은 주로 0.001~0.2 L/min으로 주로 흡착관을 이용하여 증기나 가스채취에 이용된다. 고유량은 전형적으로 0.5 L/min~5 L/min으로 범위이며 주로 여과지를 이용한 입자상 물질의 채취에 사용된다.

  • Q. 시민안전신고센터 (市民安全申告- )

    시민안전신고센터 (市民安全申告- )


    : 안전문화추진본부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서 각 지역별로 시민생활의 안전과 관련해 설치한 조직으로 일상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안전 상의 문제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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